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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불공정계약, 단체교섭 거부/해태,
지배개입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는 반조합의사가 없음을,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우 해당 사안이 어떤 배경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중앙은 각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필요서류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통해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준비 단계에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차별하는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사건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빠른 법리적 판단을 거쳐 논리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섭단위 분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분리 결정을 받게 되면 향후 교섭단위는 통합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독립된 교섭단위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사건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논리적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