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01
정기 근로감독
매년 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
지청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
02
수시 근로감독
정기 근로감독은 아니지만 별도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
03
특별 근로감독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등 위반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큰
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
점검 항목 | 근거 법령 | 점검 중요도 |
---|---|---|
근로조건 서면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 ★★★ |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서류 보존 | 근로기준법 제42조 | ☆ |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내지 제49조 등 | ★★★ |
근로시간 위반 |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 | ★★★ |
휴게시간 부여 | 근로기준법 제54조 | ☆ |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55조 | ★★★ |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모성보호 | 근로기준법 제74조 등 | ★★★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근로기준법 제93조 | ☆ |
퇴직금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등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 ★★★ |
최저임금 준수 | 최저임금법 제6조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 ★★ |
비정규직 차별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 ☆ |
현 기업의 인사·노무제도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판단합니다.
기업의 상황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고,
근로감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제공해드린 대안 중 기업이 선호하는 대응방안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위반소지를 제거합니다.
이미 수립된 전략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업운영을 유지하고,
근로감독 시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지도하며,
필요시 근로감독에 함께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