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설팅

근로감독대응

근로감독 종류

01

정기 근로감독

매년 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
지청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

02

수시 근로감독

정기 근로감독은 아니지만 별도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

03

특별 근로감독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등 위반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큰
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

근로감독 점검항목

근로감독 점검항목
점검 항목 근거 법령 점검 중요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내지 제49조 등 ★★★
근로시간 위반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 ★★★
휴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
유급휴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55조 ★★★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 ★★★
모성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등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등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 제6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근로감독대응 프로세스

기업의 상황 분석 (1단계)

현 기업의 인사·노무제도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판단합니다.

근로감독 대응방안 제시 (2단계)

기업의 상황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고,
근로감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근로감독 대응방안 실천 (3단계)

제공해드린 대안 중 기업이 선호하는 대응방안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위반소지를 제거합니다.

성공적인 근로감독 대응 (4단계)

이미 수립된 전략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업운영을 유지하고,
근로감독 시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지도하며,
필요시 근로감독에 함께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