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계를 하거나 전직 / 전근 등 인사발령을 하거나 업무의 변경 · 대기발령 · 직위해제 등과 같은 각종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인사상의 조치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등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대략 2회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일로부터 통상
약 2개월의 기간 내에 사건이 종료됩니다.
단기간 내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안의 배경,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서면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최종 심문회의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심판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사건의 승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중앙은 위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