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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임금체불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임금 체불,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불법파견 등), 근로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감독관을 통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이 때 경찰조사와 마찬가지 진술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 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리적 입증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절차 세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