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노사관계
헌법상 규정된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교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조조건에 대한 협정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규범적 부분)과 노동조합의 편의제공 등과 관련한 부분(채무적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재해보상/복무규율/인사제도/상벌 등과 관련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강행적,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이에 위반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노조 편의제공 및 노조활동 관련 사항 등의 경우 노사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및 기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특히, 처음 임금/단체교섭을 하는 경우또는 중요한 이슈와 관련한 교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법률적, 실무적 대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요구되어 지며,
한번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폐지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되어진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과정의 대응 및 논의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있어서의
신중한 접근과 전략 및 의사결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노무법인 중앙은 전문적 법률지식은물론 국내 유수 사업장에서의 다양한 단체교섭 경험을 토대로 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교섭 위임에 따른 단체교섭 대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체교섭 진행을 도와드립니다.